사표 내고 퇴직했어요. 더 이상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런데 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네요. 진짜 못 받는 거예요?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는데 실업급여까지 못 받으면 억울하시죠. 사정이 있었을 텐데요.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 수급자격이 제한되는지, 예외는 뭔지 알아볼게요.
1.수급자격제한이 뭐예요?
수급자격제한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일했어도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고용보험법에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를 정하고 있어요.
수급자격이 제한되면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 관련 혜택을 모두 못 받아요.
1.1.수급자격 제한 vs 지급 제한
둘은 달라요.
수급자격 제한은 처음부터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발적 퇴사,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같은 경우예요.
지급 제한은 자격은 있는데 특정 기간 동안 급여를 안 주는 거예요. 취업 거부, 훈련 거부 같은 경우에 일정 기간 지급이 정지돼요.
2.어떤 경우에 제한돼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이에요.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2.1.1. 자발적 퇴사
본인이 원해서 퇴직한 경우예요.
사직서 내고 그만두면 자발적 퇴사예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 돼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사람"을 위한 제도거든요.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2.2.2. 중대한 귀책사유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예요.
형사처벌받을 범죄행위,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장기 무단결근, 채용 시 허위 서류 제출 등이 해당돼요. 이런 이유로 해고되면 수급자격이 제한돼요.
회사가 "해고"라고 했어도 사유가 중대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어요.
2.3.3. 수급 중 위반행위
실업급여 받는 중에 규정을 어긴 경우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업 소개를 거부하거나, 지시받은 훈련을 안 받거나, 취업 사실을 신고 안 하는 경우예요. 이러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돼요.
3.자발적 퇴사란?
본인이 원해서 퇴직한 거예요.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퇴직하면 자발적 퇴사예요. 사직서를 쓰든 안 쓰든 본인 의사로 그만두면 해당돼요.
3.1.자발적 퇴사로 보는 경우
실제로는 회사가 나가라고 했어도 형식상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 사직서를 쓰고 퇴직한 경우
- "알아서 나가세요"라고 해서 퇴직한 경우
- 계약 갱신 거부 후 본인이 퇴직 처리한 경우
이런 경우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적히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요.
3.2.권고사직은요?
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에요.
회사가 먼저 퇴직을 권유하고 본인이 수락한 거니까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돼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으로 적혀야 해요.
4.정당한 사유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예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서 정당한 퇴직 사유를 나열하고 있어요. 이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4.1.정당한 퇴직 사유 목록
주요 사유들이에요.
임금체불
- 임금을 제때 못 받은 경우
- 2개월 이상 체불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 신고했는데 조치가 안 된 경우
근로조건 저하
- 계약한 것과 현저히 다른 근로조건
- 일방적인 임금 삭감, 직위 강등
-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배제
통근 곤란
-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건강 문제
-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도움이 돼요
가족 돌봄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질병·부상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
- 30일 이상 돌봄이 필요한 경우
4.2.증거를 준비하세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 임금체불: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괴롭힘: 녹음 파일, 문자/카톡 내용, 진단서
- 통근 곤란: 출퇴근 시간 증빙, 지도 캡처
- 건강 문제: 진단서, 의사 소견서
증거가 있어야 고용센터에서 인정받기 쉬워요.
5.중대한 귀책사유란?
본인의 심각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예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의3에서 중대한 귀책사유를 정하고 있어요.
5.1.중대한 귀책사유 예시
이런 경우가 해당돼요.
형사처벌 범죄행위
- 횡령, 배임, 절도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범죄
- 업무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고의적 손해
- 고의로 기밀을 누설한 경우
- 의도적으로 회사 재산을 훼손한 경우
무단결근
-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결근
허위 서류
- 채용 시 학력, 경력 등을 위조한 경우
- 허위 서류로 입사한 게 발각된 경우
5.2.일반 해고와 다른 점
일반적인 해고는 수급자격이 돼요.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구조조정, 계약만료 등은 비자발적 퇴사예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해고"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제한돼요.
6.수급 중 제한도 있어요?
네. 실업급여 받는 중에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수급자격은 있는데 특정 행위를 하면 일정 기간 급여가 정지되거나 감액돼요.
6.1.취업 거부
고용센터에서 직업을 소개해줬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지급이 정지돼요.
1회 거부: 4주간 지급 정지 2회 거부: 수급자격 상실
정당한 거부 사유가 있으면 괜찮아요. 임금이 너무 낮거나, 능력과 안 맞거나, 통근이 곤란한 직장이면 거부해도 제한 안 돼요.
6.2.훈련 거부
고용센터 소장이 지시한 직업훈련을 안 받으면 지급이 정지돼요.
1회 거부: 4주간 지급 정지 2회 거부: 수급자격 상실
6.3.신고 의무 위반
취업했는데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이에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2~5배를 환수당해요.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어요.
7.이의제기 할 수 있어요?
네.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어요.
7.1.심사청구 절차
1단계: 심사청구
- 고용센터 소장에게 심사청구서 제출
-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2단계: 재심사청구
-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 심사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3단계: 행정소송
- 재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
- 재심사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7.2.승복 가능성을 높이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퇴직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를 첨부하세요. 임금체불 증빙, 괴롭힘 녹음, 의사 소견서 등이 있으면 결정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8.금액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9.출처
- 고용보험법 - 법제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법제처
- 고용24 -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