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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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조건

전세 살면서 보증금 못 받을까 걱정되시죠?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부터 조건, 보험료까지 보증금 지키는 법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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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전세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고 3개월 이내 HUG 또는 SGI에서 가입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보증금 7억원 이하이며 임차인 나이 만 65세 미만 조건
  • 보험료는 보증금의 연 0.128~0.197% 수준이며 2년 계약 기준 약 50만원

전세 계약하고 나서 보증금 떼일까 봐 밤잠 설치신 적 있으시죠. 집주인이 갑자기 파산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날릴 수 있어요. HUG 전세보증보험은 이럴 때 보증금을 지켜주는 보험이에요. 비용은 좀 들지만 안전장치로는 최고예요.

1.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이에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 두 곳에서 운영해요. 대부분 HUG를 많이 이용하는데, 정부 기관이라 신뢰도가 높거든요.

보험 가입하면 집주인이 나중에 돈 안 준다고 해도 보험사가 보증금을 먼저 줘요. 그 다음에 보험사가 집주인한테 받아내는 거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어요. 특히 집주인 재정 상태가 불안하거나 집에 근저당이 많이 설정돼 있으면 꼭 들어야 해요.

청년 전세대출이나 신혼부부 전세대출 받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예요. 은행이 대출 조건으로 요구하거든요. 보증보험 없으면 정부 지원 대출을 못 받아요.

2.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해요. 9억 넘는 고가 주택은 가입이 안 돼요. 보증금도 7억원 이하로 제한돼요. 서울 강남 같은 곳은 전세가가 높아서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임차인 나이는 만 65세 미만이어야 해요.

주택 종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모두 가능해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등록된 것만 돼요.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은 안 돼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이어야 해요. 이게 대항력을 갖추는 기본 조건이거든요.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어요. 예전에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임차인 혼자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집주인 신용이나 주택 상태에 문제가 있으면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근저당이 전세보증금보다 많이 설정돼 있으면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3.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전세계약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먼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이게 없으면 보험 가입이 안 돼요.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하고,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어요.

HUG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하고 보증 신청 메뉴 들어가면 돼요.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이에요. 집주인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어요.

신청하면 보통 3~5일 안에 심사 결과가 나와요. 승인되면 보험료 내고 보증서를 받아요. 거절되면 사유를 알려주는데, 대부분 집주인 신용 문제나 주택 담보 과다 때문이에요. 거절당한 집은 전세 계약을 재고하는 게 안전해요.

4.전세보증보험료 계산

보험료는 보증금과 보증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대략 보증금의 연 0.128~0.197% 정도예요. 전세 2억원에 2년 계약이면 연간 25만원에서 39만원, 2년 치면 50만원에서 78만원 나와요. 생각보다 부담되는 금액이죠.

보증금이 높을수록,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가 올라가요. 주택 상태나 집주인 신용도 영향을 줘요. 신용이 안 좋으면 보험료가 더 비싸요. HUG와 SGI 중에서 조건 비교해보고 저렴한 쪽으로 선택하면 돼요.

보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하면 집주인이 낼 수도 있어요. 요즘은 협의해서 반반 나눠 내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 전에 이 부분 명확히 정해두세요.

5.전세보증보험 보상 받는 방법

보증금 돌려받을 시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안 주면 HUG에 보상 청구하세요. 보증서와 계약서, 내용증명 보낸 증거 등을 제출하면 돼요. 보험사가 확인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줘요. 보통 2~4주 안에 받을 수 있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보험사가 개입해요.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 배당이 부족하면 보험사가 나머지를 지급해줘요. 임차권등기명령과 함께 활용하면 보증금을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어요.

보험금 받은 후에는 집주인과의 법적 권리가 보험사로 넘어가요. 보험사가 집주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임차인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해주거든요. 전세금 반환보증도 비슷한 개념이니 참고하세요.


6.출처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 못 돌려줄 때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줘서 안전해요. 청년이나 신혼부부 대출받으면 필수예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당하면?
집주인 신용이 안 좋거나 주택에 문제가 있으면 거절될 수 있어요. 이런 집은 전세 계약을 재고하는 게 나아요.
전세보증보험료 누가 내나요?
임차인이 내는 게 원칙이에요. 계약서에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써있으면 집주인이 내고요. 협의해서 반반 나눠 내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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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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