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2026년 1월 기준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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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방법 알려드려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요

💡

3줄 요약

  •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으로 계산해요.
  •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에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요.

퇴직금 계산할 때 '통상임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평균임금이랑 뭐가 다른지 헷갈리시죠.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으로 계산해요. 보통은 평균임금이 높지만, 상황에 따라 통상임금이 더 높을 수 있어요.

통상임금이 뭔지, 언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차이예요

두 가지 임금 개념이 달라요.

1.1.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 3개월 총 일수

실제로 받은 금액 기준이라서 잔업, 상여금, 성과급 등이 모두 포함돼요.

1.2.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에요.

매월 확정된 금액만 포함해요. 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고정 수당이 해당돼요.

1.3.비교표

구분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 실제 받은 금액 고정 지급 금액
계산 기간 퇴직 전 3개월 고정 금액 기준
잔업수당 포함 미포함
성과급 포함 미포함
정기 상여금 포함 포함

2.퇴직금은 둘 중 높은 금액이에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쉽게 말해서 둘 중 높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요.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3.통상임금 계산 방법이에요

통상임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3.1.통상임금 포함 항목

포함되는 것:

  • 기본급
  • 직책수당, 직무수당
  • 근속수당, 자격수당
  • 가족수당 (일률 지급 시)
  • 정기 상여금 (고정 지급 시)

제외되는 것: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성과급, 인센티브
  • 식대, 교통비 (실비변상)
  • 일시적 지급 금품

3.2.통상시급 계산

통상시급 = (기본급 + 고정수당 + 월 상여금) ÷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209시간이에요 (주 40시간 × 52주 ÷ 12개월 + 유급주휴 포함).

3.3.통상임금 일급 계산

통상임금 일급 = 통상시급 × 8시간

이 일급이 평균임금 일급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요.

4.계산 예시로 볼게요

실제 계산 예시예요.

상황: 기본급 300만원, 직책수당 20만원, 월 상여금 50만원(연 600만원÷12)인 경우예요.

4.1.통상임금 계산

항목 금액
기본급 300만원
직책수당 20만원
월 상여금 50만원
월 통상임금 370만원
통상시급 370만원 ÷ 209시간 = 17,703원
통상임금 일급 17,703원 × 8시간 = 141,627원

4.2.평균임금과 비교

만약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일급이 130,000원이라면, 통상임금 일급(141,627원)이 더 높으니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해요.

퇴직금 = 141,627원 × 30일 × (재직일수 ÷ 365)

5.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예요

보통 평균임금이 높지만, 이런 경우 통상임금이 높아요.

무급휴가가 많았을 때: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가를 많이 쓰면 평균임금이 낮아져요.

병가·휴직이 있었을 때: 무급 병가나 휴직 기간이 있으면 임금이 줄어요.

잔업이 없었을 때: 연장근로를 안 했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어요.

급여가 줄었을 때: 구조조정 등으로 급여가 삭감됐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요.

이런 경우에 통상임금이 더 유리해요.

6.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이에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정됐어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예를 들어 연간 600% 상여금을 매월 50%씩 지급하면 통상임금이에요. 다만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재직 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 제외 판결도 있어요.

회사마다 상여금 지급 조건이 달라서, 본인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7.퇴직금 계산 시 확인할 것들이에요

퇴직금 계산할 때 통상임금 관련 확인사항이에요.

7.1.1.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를 총 일수로 나눠요.

7.2.2. 통상임금 계산

기본급 + 고정수당 + 월 상여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하고, 8시간을 곱해 일급을 구해요.

7.3.3. 비교 후 적용

평균임금 일급과 통상임금 일급을 비교해서 높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요.

8.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청구하기

평균임금으로 받은 퇴직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추가 청구할 수 있어요.

회사에 먼저 요청: 계산 근거를 제시하고 추가 지급을 요청해요.

노동부 진정: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청구 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에요.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9.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으로 계산
  •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 임금
  •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대법원 판례)
  •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가/병가가 많으면 통상임금이 유리
  • 통상시급 = (기본급 + 고정수당 + 월 상여금) ÷ 209시간
  • 퇴직금 추가 청구 시효는 3년

10.출처


11.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요, 통상임금으로 하나요?
둘 중 높은 금액으로 계산해요. 보통 평균임금이 높지만, 낮으면 통상임금 적용해요.
통상임금이 뭐예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에요.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포함돼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대법원 판례로 확정됐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수 있나요?
네.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가나 병가가 많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어요.
통상임금 계산이 복잡해요.
기본급 + 고정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와요. 시급에 8시간, 30일을 곱하면 일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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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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