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할 때 '통상임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평균임금이랑 뭐가 다른지 헷갈리시죠.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으로 계산해요. 보통은 평균임금이 높지만, 상황에 따라 통상임금이 더 높을 수 있어요.
통상임금이 뭔지, 언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차이예요
두 가지 임금 개념이 달라요.
1.1.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 3개월 총 일수
실제로 받은 금액 기준이라서 잔업, 상여금, 성과급 등이 모두 포함돼요.
1.2.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에요.
매월 확정된 금액만 포함해요. 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고정 수당이 해당돼요.
1.3.비교표
| 구분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기준 | 실제 받은 금액 | 고정 지급 금액 |
| 계산 기간 | 퇴직 전 3개월 | 고정 금액 기준 |
| 잔업수당 | 포함 | 미포함 |
| 성과급 | 포함 | 미포함 |
| 정기 상여금 | 포함 | 포함 |
2.퇴직금은 둘 중 높은 금액이에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쉽게 말해서 둘 중 높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요.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3.통상임금 계산 방법이에요
통상임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3.1.통상임금 포함 항목
포함되는 것:
- 기본급
- 직책수당, 직무수당
- 근속수당, 자격수당
- 가족수당 (일률 지급 시)
- 정기 상여금 (고정 지급 시)
제외되는 것: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성과급, 인센티브
- 식대, 교통비 (실비변상)
- 일시적 지급 금품
3.2.통상시급 계산
통상시급 = (기본급 + 고정수당 + 월 상여금) ÷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209시간이에요 (주 40시간 × 52주 ÷ 12개월 + 유급주휴 포함).
3.3.통상임금 일급 계산
통상임금 일급 = 통상시급 × 8시간
이 일급이 평균임금 일급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요.
4.계산 예시로 볼게요
실제 계산 예시예요.
상황: 기본급 300만원, 직책수당 20만원, 월 상여금 50만원(연 600만원÷12)인 경우예요.
4.1.통상임금 계산
| 항목 | 금액 |
|---|---|
| 기본급 | 300만원 |
| 직책수당 | 20만원 |
| 월 상여금 | 50만원 |
| 월 통상임금 | 370만원 |
| 통상시급 | 370만원 ÷ 209시간 = 17,703원 |
| 통상임금 일급 | 17,703원 × 8시간 = 141,627원 |
4.2.평균임금과 비교
만약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일급이 130,000원이라면, 통상임금 일급(141,627원)이 더 높으니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해요.
퇴직금 = 141,627원 × 30일 × (재직일수 ÷ 365)
5.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예요
보통 평균임금이 높지만, 이런 경우 통상임금이 높아요.
무급휴가가 많았을 때: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가를 많이 쓰면 평균임금이 낮아져요.
병가·휴직이 있었을 때: 무급 병가나 휴직 기간이 있으면 임금이 줄어요.
잔업이 없었을 때: 연장근로를 안 했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어요.
급여가 줄었을 때: 구조조정 등으로 급여가 삭감됐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요.
이런 경우에 통상임금이 더 유리해요.
6.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이에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정됐어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예를 들어 연간 600% 상여금을 매월 50%씩 지급하면 통상임금이에요. 다만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재직 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 제외 판결도 있어요.
회사마다 상여금 지급 조건이 달라서, 본인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7.퇴직금 계산 시 확인할 것들이에요
퇴직금 계산할 때 통상임금 관련 확인사항이에요.
7.1.1.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를 총 일수로 나눠요.
7.2.2. 통상임금 계산
기본급 + 고정수당 + 월 상여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하고, 8시간을 곱해 일급을 구해요.
7.3.3. 비교 후 적용
평균임금 일급과 통상임금 일급을 비교해서 높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요.
8.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청구하기
평균임금으로 받은 퇴직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추가 청구할 수 있어요.
회사에 먼저 요청: 계산 근거를 제시하고 추가 지급을 요청해요.
노동부 진정: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청구 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에요.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9.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으로 계산
-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 임금
-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대법원 판례)
-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가/병가가 많으면 통상임금이 유리
- 통상시급 = (기본급 + 고정수당 + 월 상여금) ÷ 209시간
- 퇴직금 추가 청구 시효는 3년
10.출처
- 근로기준법 - 법제처
- 대법원 2013다435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