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당분간 간병이 필요하다고 해요. 회사 다니면서 간병은 도저히 못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그만두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잖아요. 간병해야 하는데 돈도 없으면 어떡하죠?
정말 힘드시겠어요. 아픈 가족 돌봐야 하는데 생활비 걱정까지 해야 하니까요.
걱정 마세요. 가족 간병은 정당한 퇴사 사유예요. 본인이 먼저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데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상황, 법에서도 인정해줘요.
1.간병 퇴직도 정당한 사유예요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가족 간병은 대표적인 정당한 사유 중 하나예요.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데 회사를 계속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 비자발적 퇴사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돼요.
2.어떤 상황이 해당돼요?
직접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어야 해요.
-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간병이 필요할 때
- 배우자가 큰 수술을 해서 돌봄이 필요할 때
- 자녀가 중병에 걸려서 치료와 간병이 필요할 때
다른 가족이 대신 돌볼 수 없고, 본인이 직접 돌봐야 하는 상황이어야 해요.
3.어떤 가족이 해당돼요?
직계가족이에요.
- 배우자
- 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포함)
- 자녀
형제자매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서 개별 판단해요.
4.필요한 서류는요?
증빙 서류가 필요해요.
- 진단서: 가족의 질병/부상 진단서
- 소견서: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환자의 관계 증명
- 퇴직증명서: 퇴사 사유가 간병임을 명시
진단서에 "○○개월간 간병 필요" 같은 내용이 있으면 좋아요.
5.신청 절차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받아요.
- 퇴직 후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퇴사 사유: 가족 간병)
- 증빙 서류 제출 (진단서, 소견서 등)
- 고용센터 심사 후 수급자격 인정
- 실업급여 수령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7일 대기기간 후 지급돼요.
6.휴직 먼저 고려해보세요
가족돌봄휴직이 있어요.
퇴직 전에 가족돌봄휴직(최대 90일)을 사용할 수 있어요. 무급이지만 고용 유지가 돼요.
회사에서 거부하면 퇴직을 고려해도 돼요.
7.대기기간이 있어요
일반 실업급여와 같이 7일 대기기간이 있어요.
수급자격 인정 후 7일 동안은 실업급여가 안 나와요. 8일째부터 지급돼요.
간병 퇴직이라고 대기기간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8.구직활동은 어떻게 해요?
간병 중에도 구직활동을 해야 해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 증빙이 필요해요. 간병하면서 구직활동이 어려우면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상황에 따라 온라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9.간병이 끝나면요?
구직활동에 집중하세요.
간병 상황이 나아지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재취업하면 돼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내에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10.불인정되면요?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 안 하면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세요.
진단서 내용이 부족하면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세요.
11.금액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