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공제 기준과 계산
65세가 넘었는데 아직 일하고 있으면 "소득이 있으니 기초연금 못 받겠지" 하고 포기하는 분이 많아요. 하지만 근로소득은 112만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30%를 또 빼줘요. 공제가 꽤 크기 때문에 월 200만원 이상 벌어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에는 2단계 공제가 적용돼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규정이에요.
핵심은 112만원까지는 아예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의 금액도 70%만 반영되니 실제 소득보다 훨씬 적게 계산돼요.
월급 수준에 따라 실제 소득인정액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해볼게요.
월 200만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에는 약 62만원만 반영돼요.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않다면 충분히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죠.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47만원이니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월 약 465만원까지는 이론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요. 물론 재산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달라지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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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공제(112만원+30%)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돼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공제 방식이 달라요.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돼요. 근로소득처럼 112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같은 금액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의 반영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간혹 "일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니 일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이건 오해예요.
근로소득이 늘어도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폭보다 근로소득 증가분이 항상 더 커요. 일해서 번 돈의 70%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니, 나머지 30%는 순수하게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전체 소득인정액 계산을 해보고, 일하면서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 선택인지 확인해보세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근로소득 공제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