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공제항목 정리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해요. 그런데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뭔지, 내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는 분이 많죠. 실제 소득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공제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기초연금법 제2조에 정의돼 있어요.
핵심은 "공제"예요. 소득과 재산 모두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이 공제되고 남은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들어가죠.
소득평가액을 구할 때 적용되는 공제항목이에요. 항목별로 공제 방식이 달라요.
근로소득 공제가 가장 큰 편이에요. 월 200만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에는 약 62만원만 반영되니, 일하고 있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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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도 전부 소득으로 환산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재산액 공제가 먼저 적용되고, 부채를 빼고, 남은 금액만 환산돼요.
예를 들어 서울(대도시)에 시가 2억 원짜리 집이 있고 부채가 5,000만원이라면, (2억 - 1.35억 - 5,000만) x 4% / 12 = 약 5만원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돼요.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니죠.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한 건 사실이에요. 소득 종류도 많고 재산 유형마다 환산 방식이 달라서 직접 계산하기 어렵죠.
가장 빠른 방법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담당자가 직접 계산해줘요. 본인이 놓치고 있는 공제항목을 알려주는 경우도 많으니, 기준선에 가까운 분은 꼭 상담받아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기초연금법과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소득인정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복지로 모의계산기나 주민센터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