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지급액과 감액 사유
주변에서 기초연금 34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본인은 20만원대밖에 안 나와서 의아하시죠. 기초연금은 모든 수급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감액 사유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감액 사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부부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이죠. 각 감액이 왜 적용되는지, 최소 얼마까지는 보장되는지 정리해볼게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360원이에요. 이 금액을 전액 받으려면 세 가지 감액 요소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대부분의 수급자(약 70%)는 감액 없이 전액을 받아요. 감액은 국민연금을 비교적 많이 받거나, 부부 모두 수급자이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에 적용되죠.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나 부부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50%(174,680원)는 보장돼요. 이걸 최소 지급액이라고 하죠.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최소 보장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건 선정기준액 경계에 있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건데, 기초연금을 합산했을 때 기준선 바로 아래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걸 막기 위한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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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감액은 단순해요. 부부 모두 수급자이면 각각 20%를 빼는 거예요. 349,360원의 20%인 69,872원을 빼서 279,488원을 받게 되죠.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A급여액 기준으로 계산해요. A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524,040원)를 초과하면 초과 구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어요. 최소 174,680원까지만 줄고 더 이하로는 안 내려가요.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47만원)에 가까운 분에게 적용돼요.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기준연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 기초연금으로 받게 되죠.
기초연금 수급 결정 통지서에 산정 내역이 기재돼 있어요. 통지서를 분실했으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재발급받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수급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
감액 금액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소득인정액 계산 오류나 A급여액 반영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오류가 확인되면 소급해서 차액을 받을 수 있어요.
매년 소득·재산을 재조사하니, 작년에 감액됐더라도 올해 소득이 줄었으면 감액이 해소될 수 있어요. 재조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진행돼요.
이 글은 2026년 기초연금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감액 기준과 금액은 매년 조정되니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