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으니까 오히려 손해?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준

기초연금을 받았더니 안 받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더 많아지는 상황, 이걸 "소득역전"이라고 해요. 이런 역전을 막기 위해 기초연금을 깎는 게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에요. 선정기준액 근처에 있는 분들이 주로 해당되죠.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생기는 이유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2천원) 이하인 분에게 지급돼요. 그런데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딱 걸리는 사람이 기초연금까지 받으면, 기준을 넘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역전이 생기죠.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40만원인 A씨는 기초연금 349,360원을 받아서 총 274만원이 돼요. 반면 소득인정액이 248만원인 B씨는 기준 초과로 기초연금을 못 받아서 248만원 그대로예요. A씨가 B씨보다 26만원이나 더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불공평을 막기 위해 기초연금법 제5조에서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적용하고 있어요.

감액 계산 공식

소득역전 방지 감액의 계산은 단순해요.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만 깎는 거예요.

소득역전 방지 감액 공식

감액 후 기초연금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예시:
소득인정액 230만원 → 기초연금 = 247만원 - 230만원 = 17만원
소득인정액 200만원 → 247만원 - 200만원 = 47만원 → 기준연금액(349,360원)이 더 적으니 전액 수령

핵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합계가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조정

정리하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서 기준연금액을 뺀 금액보다 높을 때 감액이 시작돼요.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약 212만원 이상이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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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감액 20% 기준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감액되는 기준이에요.


실제 계산 예시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더 이해가 쉬워요.

단독가구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사례 1: 소득인정액 235만원
기초연금 = 247만원 - 235만원 = 12만원 (감액 적용)
원래 349,360원을 받아야 하지만 12만원만 수령

사례 2: 소득인정액 210만원
기초연금 = 247만원 - 210만원 = 37만원
기준연금액(349,360원)보다 크니 → 전액 349,360원 수령

사례 3: 소득인정액 245만원
기초연금 = 247만원 - 245만원 = 2만원
하지만 최소 지급액(34,936원)이 보장되니 → 34,936원 수령

사례 3처럼 계산 결과가 최소 지급액보다 적어도 34,936원은 보장돼요. 기초연금법에서 기준연금액의 10%를 최소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득인정액을 낮추면 감액을 줄일 수 있어요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커져요. 그러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빠지는 공제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근로소득 공제(112만원 + 30%), 금융재산 공제(2,000만원), 기본재산액 공제(대도시 1.35억) 등을 잘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이 생각보다 많이 낮아질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모의계산을 받아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특히 근로소득 공제가 꽤 큰 편이라, 일을 하고 있더라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주 묻는 질문


참고 자료

법령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기초연금법과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소득인정액 산정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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