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준
기초연금을 받았더니 안 받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더 많아지는 상황, 이걸 "소득역전"이라고 해요. 이런 역전을 막기 위해 기초연금을 깎는 게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에요. 선정기준액 근처에 있는 분들이 주로 해당되죠.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2천원) 이하인 분에게 지급돼요. 그런데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딱 걸리는 사람이 기초연금까지 받으면, 기준을 넘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역전이 생기죠.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40만원인 A씨는 기초연금 349,360원을 받아서 총 274만원이 돼요. 반면 소득인정액이 248만원인 B씨는 기준 초과로 기초연금을 못 받아서 248만원 그대로예요. A씨가 B씨보다 26만원이나 더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불공평을 막기 위해 기초연금법 제5조에서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적용하고 있어요.
소득역전 방지 감액의 계산은 단순해요.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만 깎는 거예요.
정리하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서 기준연금액을 뺀 금액보다 높을 때 감액이 시작돼요.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약 212만원 이상이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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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더 이해가 쉬워요.
사례 3처럼 계산 결과가 최소 지급액보다 적어도 34,936원은 보장돼요. 기초연금법에서 기준연금액의 10%를 최소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커져요. 그러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빠지는 공제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근로소득 공제(112만원 + 30%), 금융재산 공제(2,000만원), 기본재산액 공제(대도시 1.35억) 등을 잘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이 생각보다 많이 낮아질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모의계산을 받아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특히 근로소득 공제가 꽤 큰 편이라, 일을 하고 있더라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기초연금법과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소득인정액 산정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