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던 분이 돌아가셨다면?

미지급분 청구와 기한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달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기초연금은 유족이 청구해서 받을 수 있어요. 청구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5년이고, 주민센터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미지급 기초연금이란

수급자가 사망하면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25일 전에 돌아가시면 그달 연금이 아직 입금 전이죠. 이렇게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미지급 기초연금"이라고 해요.

미지급 기초연금 핵심

대상: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미지급된 기초연금
청구 자격: 유족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형제자매)
청구 기한: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과세 여부: 비과세 (세금 없음)

청구 절차 4단계

사망 신고와 함께 처리하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1

사망 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가 사망하면 가족이 주민센터에 사망 신고를 해요. 사망 신고를 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 처리되죠. 사망 신고와 미지급분 청구를 같은 날에 할 수 있어요.

TIP: 사망 신고가 늦어져도 미지급분 청구 기한(5년)에는 영향 없어요

2

미지급분 확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초연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미지급분이에요.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사망했고 3월분 연금이 아직 입금 전이라면 3월분이 미지급분이 되죠.

TIP: 25일 전에 사망하면 그 달 연금 전액이 미지급분이에요

3

청구 서류 제출

주민센터에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서와 서류를 제출해요. 청구인은 유족 순위(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형제자매)에 따라 결정돼요.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이면 대표 1명이 청구하면 돼요.

TIP: 사망자와 같은 주소에 살던 가족이 우선이에요

4

미지급분 수령

서류 확인 후 청구인 계좌로 미지급분이 입금돼요. 보통 2~4주 안에 처리되죠. 금액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일할 계산 없이 월 단위로 지급돼요.

TIP: 사망일이 1일이든 30일이든 해당 월 전액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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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필요한 서류

아래 서류를 챙겨서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돼요. 청구서 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사망진단서는 병원에서 발급하고, 사망 신고 시 이미 제출했다면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청구 기한 5년, 놓치면 소멸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권은 사망일로부터 5년이에요. 기초연금법 제14조에 명시된 기한이고,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빨리 청구하는 게 좋죠.

사망 신고 시 주민센터 담당자가 미지급분 청구를 안내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안내를 못 받았더라도 5년 이내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것들

미지급분 청구 관련 궁금한 점이에요.


참고 자료

공식 자료

법령

이 글은 2026년 기초연금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미지급분 금액과 절차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129)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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