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기초연금 새로 받을 수 있을까?

소득 합산 해제와 재신청 절차

배우자 재산이 많아서 기초연금에서 탈락한 분들이 이혼 후 "이제 혼자니까 다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죠.

맞아요. 이혼하면 배우자 소득·재산 합산이 해제돼요. 기초연금법은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선정기준 395.2만 원), 없으면 단독가구(선정기준 247만 원)로 구분하죠. 이혼으로 단독가구가 되면 본인 소득·재산만으로 심사를 받게 돼요.

다만 이혼 후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직접 신청해야 하고,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따져야 하죠.


소득 합산 해제로 선정기준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준 변화

부부가구일 때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요. 선정기준도 395.2만 원으로 단독가구(247만 원)보다 높지만, 합산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기는 경우가 많죠.

이혼 후에는 본인 소득·재산만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선정기준도 단독가구 247만 원이 적용돼요. 배우자 재산이 빠지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죠.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아파트와 연금을 갖고 있어서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500만 원이었다면, 이혼 후 본인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으로 떨어져 단독가구 기준(247만 원)을 충족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구: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 395.2만 원
단독가구(이혼 후): 본인만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 247만 원
이혼 → 배우자 소득·재산 합산 해제 → 소득인정액 감소

이혼 후 재신청 절차

신청 방법

이혼 신고가 주민등록에 반영된 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이혼 확인서나 판결문이 시·구·읍면에 접수되어 주민등록이 변경된 상태여야 하죠.

신청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bokjiro.go.kr) 중 편한 곳에서 하면 돼요. 이전에 탈락한 이력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이혼 사실이 반영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단독가구로 심사를 받게 되죠.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와요. 수급이 결정되면 신청월부터 기초연금이 산정되고, 매월 25일에 입금되죠. 소급 지급은 안 되니 이혼 후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1

이혼 신고 완료

법원 판결 또는 협의이혼 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에 반영된 상태여야 해요.

2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접속

가까운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bokjiro.go.kr)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세요.

3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이혼 사실이 반영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세요.

4

단독가구 기준 심사

이혼 후에는 단독가구 선정기준(247만 원)으로 심사를 받게 돼요.

5

수급 결정 및 지급 개시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고, 수급이 결정되면 매월 25일에 입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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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은 부정수급, 환수 대상이에요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아요. 기초연금법 제19조에 따라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에 최대 2배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이혼 후에도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재산 이전 패턴이 이상한 경우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주민등록 이동 이력, 재산 변동, 금융 거래 등을 조사해서 위장이혼 여부를 판별하죠.

진짜 이혼으로 생활이 분리된 경우에만 단독가구 기준이 적용되는 거예요. 위장이혼으로 적발되면 기초연금뿐 아니라 다른 복지 급여까지 전부 환수될 수 있으니, 절대 시도하면 안 되죠.

위장이혼 적발 시: 전액 환수 + 가산금(최대 2배) + 형사 처벌
동일 주소지 거주, 재산 이전 패턴 등으로 모니터링
진짜 이혼으로 생활 분리된 경우에만 단독가구 적용

자주 묻는 것들

이혼과 기초연금 재신청에 대해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참고 자료

법령

공식 자료

이 글은 2025년 기준 기초연금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이혼 후 소득인정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국민연금공단(1355)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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