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랑 장애인연금 같이 받을 수 있을까?

기초급여 조정 구조와 부가급여 유지 기준

중증장애인이 65세가 되면 갑자기 궁금해지죠. "지금 받는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되지? 기초연금이랑 겹치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대체돼요.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최대 약 32만 원)가 중단되고, 대신 기초연금(349,360원)을 받게 되죠.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약 8만~40만 원)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나와요.


65세에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구조

조정 원리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파트로 나뉘어요. 기초급여는 소득 보전 목적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목적이죠. 65세가 되면 소득 보전 역할을 기초연금이 대신하니까,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만 멈추고 기초연금이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라 기초연금과 중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65세 이후에도 부가급여는 계속 나오죠.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약 8만 원, 차상위 계층이면 약 7만 원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별도 수령할 수 있어요.

핵심은 "중단"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점이에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없어지는 대신 기초연금이 들어오니까, 총수령액은 비슷하거나 조금 늘어나는 구조이죠.

65세 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최대 약 32만) + 부가급여
65세 후: 기초연금(349,360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유지)
총수령액은 비슷하거나 약간 증가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해요

신청 주의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해요.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신청할 수 있죠.

신청 안 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끊기는데 기초연금은 안 나오는, 공백 상태가 생겨요. 이 공백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도 안 되니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하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bokjiro.go.kr) 중 편한 곳에서 신청하면 돼요.

서류는 기본적으로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필요하고요.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장애 관련 서류는 이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서 추가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1

65세 도래 시점 확인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중단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돼요.

2

기초연금 별도 신청

자동 전환이 아니에요. 65세 생일 전월부터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죠.

3

부가급여 유지 확인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약 8만~40만 원)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지급돼요.

4

실수령액 비교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바뀌어도 금액은 비슷하고, 부가급여는 그대로 추가되니 큰 손해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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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급여가 유지되는 조건과 금액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 등 구간별로 나뉘는데, 각 구간마다 정해진 금액을 매월 지급하죠.

부가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장애 등록이 유지되어야 해요.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3급) 등록이 해제되면 부가급여도 중단되죠. 65세 이후에도 장애 재판정이 진행될 수 있으니, 판정 시기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합산하면 65세 이전보다 총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요. 만약 실수령이 줄었다면 산정 오류일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게 좋죠.

부가급여 유지 조건
중증장애인 등록 유지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기초수급자: 약 8만 원 / 차상위: 약 7만 원 / 차상위 초과: 약 2만 원
65세 이후에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별도 지급

자주 묻는 것들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급에 대해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참고 자료

법령

공식 자료

이 글은 2025년 기준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부가급여 금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복지로(bokjiro.go.kr)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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