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확인 방식과 서류 준비 기준
기초연금 신청하러 갔더니 "전월세 계약서 가져오세요"라고 하죠. "집도 없는데 왜 계약서가 필요해?"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전월세 계약서는 재산(임차보증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해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임차보증금도 재산으로 분류되거든요. 전세 5,000만 원이 있다면 그 금액이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되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돼요. 여기서 재산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임차보증금(전세금, 월세 보증금)도 포함되죠.
자가 소유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재산으로 잡히고, 전세 거주자는 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혀요. 월세 거주자는 월세 보증금이 재산으로 반영되고요. 계약서가 이 금액을 확인하는 공식 증빙이 되는 거예요.
다만 임차보증금에는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돼요.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공제하죠. 공제 후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보증금이 있다고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에요.
자가 소유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재산으로 잡혀요. 시가 3억 원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은 그보다 낮을 수 있죠. 공시가격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연 4%(월 0.33%)를 곱해서 소득으로 환산해요.
전세 거주자는 전세보증금이 일반재산(주거용)으로 들어가요.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고, 남은 금액이 소득으로 환산되죠. 전세금 자체가 크더라도 공제 후 금액이 적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월세 거주자는 보증금(있으면)이 재산으로, 월세 지출은 별도 반영돼요. 무상거주(자녀 집에 무료 거주 등)라면 임차보증금 0원으로 처리되니 재산 반영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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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서가 가장 기본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이 있는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면 되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 부여 증명서도 함께 내면 임대차 관계를 더 확실하게 증빙할 수 있어요.
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있죠. 자녀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요. 주민센터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고, 임대인(집 소유자)의 확인 서명이 필요해요.
월세를 내고 있다면 통장 이체 내역서로 월세 지출을 증빙할 수 있어요. 현금으로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임대인 확인서나 월세 수령 확인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죠.
기초연금 신청 시 전월세 서류에 대해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 글은 2025년 기준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재산 반영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