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수급과 감액 기준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줄 아는 분이 많죠.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고, 이걸 "연계감액"이라고 해요. 어떤 경우에 감액되는지, 얼마나 깎이는지 정리했어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로 받는 거고, 기초연금은 국가 세금으로 65세 이상에게 주는 거죠. 두 제도가 별개이기 때문에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 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 전체가 아니라 'A급여액'을 기준으로 해요. A급여액은 국민연금 중에서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에 연동되는 부분만 따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 수령액 중 일부(평균소득 반영분)만 감액 계산에 쓰이는 거죠.
대부분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A급여액이 기준 이하여서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받아요.A급여액 계산 방법이 궁금하다면 별도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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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이 0원이 되지는 않아요. 기초연금법에서 최소 지급액을 보장하고 있거든요. 2026년 기준으로 기준연금액의 50%인 약 174,680원이 최소 금액이에요.
다만 여기에 부부감액(20%)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요.부부감액까지 적용되면 최소 금액이 더 낮아질 수 있죠. 그래도 완전히 0원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가장 빠른 방법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해서 본인의 A급여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A급여액을 알면 감액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0만원 이하라면 대부분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감액 가능성이 높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정확한 기초연금 금액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나와요.
동시 수급과 감액 관련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 글은 2026년 기초연금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A급여액과 감액 계산은 개인별로 다르니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주민센터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