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수령액과 감액 계산
부부 둘 다 기초연금 자격이 되면 각각 받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부부가 모두 수급자이면 각각 20%씩 감액되는 "부부감액"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도 포기하면 손해예요. 감액돼도 부부 합산 금액은 단독 1명보다 훨씬 많으니까요. 정확히 얼마 받는지, 감액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볼게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360원이에요. 부부 모두 수급자이면 각각 20% 감액해서 1인당 279,488원, 부부 합산 558,976원을 받게 돼요.
부부감액은 기초연금법 제8조에 근거해요. 같이 사는 부부는 생활비가 각각 사는 것보다 적게 든다는 논리인데, 수급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죠.
부부감액은 기준연금액에서 20%를 빼는 단순한 구조예요. 다만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에 부부감액이 적용돼요.
연계감액과 부부감액이 동시에 적용되면 실제 수령액이 꽤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최소 지급액(기준연금액의 50%, 174,680원)은 보장되니, 이 금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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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부부감액 폐지·축소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어요. 20%를 10%로 줄이자는 안, 아예 폐지하자는 안 모두 나왔지만 아직 통과된 건 없어요.
부부감액 축소 계획이 통과되면 부부 수급자에게 유리해져요. 다만 재원 문제와 형평성 논의가 맞물려 있어서 단기간에 폐지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감액이 아쉽더라도, 한 명이 포기하는 건 절대 불리해요. 한 명 포기 시 349,360원 vs 둘 다 수급 시 558,976원이니까, 약 21만원 차이가 나죠. 무조건 둘 다 신청하는 게 맞아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해요. 2026년 기준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2천원으로, 단독가구(247만원)보다 높죠.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은 부부 소득·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합산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어요.
부부 중 한 명이 탈락하고 한 명만 수급자가 되면, 수급자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전액(349,360원)을 받아요. 이 경우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아요.
이 글은 2026년 기초연금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부부감액 비율이나 제도는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보건복지부 발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