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근로소득 공제 기준과 계산

65세가 넘었는데 아직 일하고 있으면 "소득이 있으니 기초연금 못 받겠지" 하고 포기하는 분이 많아요. 하지만 근로소득은 112만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30%를 또 빼줘요. 공제가 꽤 크기 때문에 월 200만원 이상 벌어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소득 공제 구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에는 2단계 공제가 적용돼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규정이에요.

근로소득 공제 (2026년 기준)

1단계: 112만원 기본 공제 (월 근로소득에서 112만원 차감)
2단계: 나머지 금액의 30% 추가 공제

공식: (월 근로소득 - 112만원) x 70% = 소득인정액 반영분

월 근로소득 112만원 이하: 반영 금액 0원
일용직, 파트타임, 정규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

핵심은 112만원까지는 아예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의 금액도 70%만 반영되니 실제 소득보다 훨씬 적게 계산돼요.

월급별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월급 수준에 따라 실제 소득인정액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해볼게요.

월 근로소득별 소득인정액 반영분

월 80만원: 112만원 이하 → 반영 0원
월 112만원: 112만원 이하 → 반영 0원
월 150만원: (150만 - 112만) x 70% = 26만6천원
월 200만원: (200만 - 112만) x 70% = 61만6천원
월 250만원: (250만 - 112만) x 70% = 96만6천원
월 300만원: (300만 - 112만) x 70% = 131만6천원

월 200만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에는 약 62만원만 반영돼요.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않다면 충분히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죠.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47만원이니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월 약 465만원까지는 이론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요. 물론 재산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달라지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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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과 공제항목

소득인정액 전체 계산 구조를 정리했어요.

임대소득·사업소득 반영 기준

월세·사업소득이 있을 때 반영 방법이에요.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높을 때 적용되는 감액이에요.


주의: 사업소득은 공제가 달라요

근로소득 공제(112만원+30%)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돼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공제 방식이 달라요.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돼요. 근로소득처럼 112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같은 금액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의 반영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일하면서 기초연금 받는 게 손해인 경우는 없어요

간혹 "일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니 일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이건 오해예요.

근로소득이 늘어도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폭보다 근로소득 증가분이 항상 더 커요. 일해서 번 돈의 70%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니, 나머지 30%는 순수하게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전체 소득인정액 계산을 해보고, 일하면서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 선택인지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참고 자료

법령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근로소득 공제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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