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

내 소득·재산으로 얼마 받을까? 수령액 확인

부모님이나 본인이 곧 65세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죠.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는지, 집이 있으면 안 되는 건지 헷갈리고요.

아래 계산기에 출생연도,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예상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이에요.


내가 기초연금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께 지급돼요.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4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에요. 다만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 이하이거나 유족연금만 받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돼요.


소득·재산 입력하고 예상 수령액 계산해요

아래에 본인(배우자 포함)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예상 금액을 바로 보여줘요.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
1. 기본 정보
출생연도0(미달)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65년 후(2024년) 생일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해요.
가구형태
거주지역

재산 기본공제: 1.4억원

2. 월 소득 (세전, 본인+배우자 합산)
근로소득
월급·일용직 (112만원 공제 후 70% 반영)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공무원·사학연금 등
국민연금 수령액을 모르면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nps.or.kr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기타소득
사업·이자·배당·임대소득 등
3. 재산 (본인+배우자 합산)
일반재산
주택·토지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예금·적금·주식 (2,000만원 공제)
부채
대출금 등 (재산에서 차감)
4. 소득인정액 계산 과정
근로소득 평가 (공제 후 70%)0
연금 + 기타소득0
월 소득평가액0
재산 소득환산액 (대도시 기준)0
소득인정액 합계0
선정기준액 (단독가구)0
수급 판정나이 미달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은 월 112만원 공제 후 70%만 반영하고, 재산은 기본공제를 뺀 뒤 연 4%로 환산해요.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추가 공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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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깎이는 경우는 3가지예요

감액 구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360원이지만, 모든 수급자가 이 금액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크게 3가지 경우에 감액이 적용돼요.

첫째, 부부 감액이에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들어요. 1인당 27만 9,488원이 돼요. 둘째, 국민연금 연계감액이에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52만 4,040원)를 넘기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어요.

셋째,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에요.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여요. 다만 기준연금액의 50%(17만 4,680원)는 최소한 보장돼요.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50%인 17만 4,680원은 최소한 보장돼요. 기초연금이 0원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기초연금 신청은 이렇게 해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1

자격 확인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요

2

신청 장소 선택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 중 선택

3

서류 준비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4

신청서 제출

기초연금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요

5

결과 통지

신청 후 30~60일 내에 결정 통지서가 와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30~60일 이내에 결정 통지서를 받아요. 수급이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돼요. 늦게 신청하면 신청 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으니, 65세가 되면 바로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법령

공식 자료

이 계산기는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예상치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공적 심사를 통해 결정돼요. 정확한 결과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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