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득·재산으로 얼마 받을까? 수령액 확인
부모님이나 본인이 곧 65세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죠.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는지, 집이 있으면 안 되는 건지 헷갈리고요.
아래 계산기에 출생연도,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예상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이에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께 지급돼요.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4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에요. 다만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 이하이거나 유족연금만 받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돼요.
아래에 본인(배우자 포함)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예상 금액을 바로 보여줘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360원이지만, 모든 수급자가 이 금액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크게 3가지 경우에 감액이 적용돼요.
첫째, 부부 감액이에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들어요. 1인당 27만 9,488원이 돼요. 둘째, 국민연금 연계감액이에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52만 4,040원)를 넘기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어요.
셋째,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에요.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여요. 다만 기준연금액의 50%(17만 4,680원)는 최소한 보장돼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자격 확인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요
신청 장소 선택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 중 선택
서류 준비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신청서 제출
기초연금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요
결과 통지
신청 후 30~60일 내에 결정 통지서가 와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30~60일 이내에 결정 통지서를 받아요. 수급이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돼요. 늦게 신청하면 신청 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으니, 65세가 되면 바로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이 계산기는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예상치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공적 심사를 통해 결정돼요. 정확한 결과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