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액 공제와 지역별 기준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분이 정말 많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하기 때문이에요. 지역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고, 서울 같은 대도시는 1억3,500만원까지 공제돼요.
기초연금 재산 산정 시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요. 이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실거주 주택은 상당 부분 공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도시에 사는 분이 가장 유리해요. 1.35억 원까지 공제되니까, 재산이 이 금액 이하이면 재산 환산액이 0원이 돼요.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남은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돼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식이에요.
서울에 2억 원짜리 집이 있어도 부채가 있으면 월 5만원 정도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돼요. 생각보다 적죠. 농어촌이면 거의 반영되지 않는 수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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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해야 해요.
증여한 재산은 증여일로부터 5년간 본인 재산으로 간주돼요. 그러니 기초연금 신청 직전에 증여해도 5년은 기다려야 효과가 나타나요.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으로 바꾸면 금융재산으로 잡히니 결과가 비슷할 수 있어요.
실거주 주택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어요. 주택연금 가입 후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분도 많아요.
내가 사는 곳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구분 기준은 행정구역이에요.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의 자치구에 거주하면 대도시예요. 세종특별자치시도 대도시에 포함돼요.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의 "시" 지역은 중소도시, "군" 지역은 농어촌이에요.
정확한 구분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자동으로 적용돼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기본재산액 공제는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