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구 소득인정액 합산 기준과 감액 구조
"나는 소득이 적은데, 배우자가 연금을 받으면 내 기초연금에도 영향이 있나?"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죠.
답부터 말하면, 배우자 소득은 합산돼요.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라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로 분류되고, 부부의 소득·재산을 합산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죠. 2025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은 395.2만 원이에요.
부부 모두 수급 대상이 되면 각각 기초연금을 받지만, 1인당 20% 부부감액이 적용돼요. 단독가구보다 총수령액은 많지만 1인당 금액은 줄어드는 구조이죠.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은 부부 각각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에요. 남편의 근로소득 + 아내의 연금소득 + 부부 공동 부동산 + 각자의 금융재산 등이 전부 합산되죠.
단독가구 선정기준은 247만 원인데, 부부가구는 395.2만 원이에요. 단순히 247만 x 2 = 494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395.2만 원이 기준이죠. 이건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생활비가 1인 가구의 2배까지는 안 든다는 규모의 경제를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 각각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통과하더라도, 합산하면 부부가구 기준(395.2만 원)을 넘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 소득인정액 200만 원 + 아내 소득인정액 200만 원 = 합산 400만 원이면, 부부가구 기준(395.2만 원)을 초과하는 거죠.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면, 각각 기준연금액의 20%를 감액해요. 기초연금법 제8조에 근거한 규정이죠.
2025년 기준연금액 349,360원의 80%는 약 279,488원이에요. 부부가 둘 다 받으면 279,488원 x 2 = 약 558,976원이 부부 합산 수령액이죠. 단독가구 1인(349,360원)의 약 1.6배 수준이에요.
부부 중 한 명만 수급하면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아요. 한 명이 기준연금액 전액(349,360원)을 받고, 나머지 한 명은 수급하지 않는 거죠.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아래 체크리스트로 기본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모두 해당되면 수급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모의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어요.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다만 직역연금 수급액이 기준 이하이거나 유족연금인 경우 등 예외가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하죠.
배우자가 아직 65세 미만이더라도 부부가구로 분류돼요. 배우자 소득·재산이 합산되고, 부부가구 선정기준(395.2만 원)이 적용되죠. 65세 미만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지만 본인의 기초연금 심사에는 영향을 줘요.
부부가구 기초연금에 대해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 글은 2025년 기준 기초연금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국민연금공단(1355) 모의계산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