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기준과 축소 계획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깎여요. 단독으로 받으면 349,360원인데, 부부 모두 받으면 1인당 279,488원으로 줄어들죠. "같이 받으면 왜 손해냐"는 불만이 많고, 국회에서도 폐지·축소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빼요. 기초연금법 제8조에 명시된 규정이에요.
단독가구 2명이 각각 받으면 합계 698,720원인데, 부부가구로 합산되면 558,976원이에요. 한 달에 약 14만원 차이가 나죠. 1년이면 약 168만원이에요.
정부가 부부감액을 적용하는 이유는 "생활비 절감 효과" 때문이에요.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살면 주거비, 식비 등이 줄어든다는 논리죠. 국민연금에서도 유족연금 등에서 비슷한 감액 구조가 적용돼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부 모두 고령이면 의료비가 2배로 들고, 실제 생활비 절감 폭이 크지 않다는 반론이 많아요. 특히 저소득 노인 부부일수록 감액의 체감이 크죠.
국제적으로 보면 OECD 국가 중 기초연금(공적부조)에서 부부감액을 적용하는 나라가 있지만, 감액률은 나라마다 달라요. 한국의 20%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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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부부감액 폐지·축소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어요. 주요 방향은 두 가지예요.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즉시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이에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서 추가 재정 확보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여야 모두 "부부감액 축소"에는 공감하고 있어서 단계적 축소가 유력해요.
기초연금 감액은 부부감액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80만원 받는 부부의 경우, 연계감액으로 기초연금이 줄어들고 거기서 부부감액 20%가 또 빠져요. 최악의 경우 기준연금액의 절반도 못 받을 수 있죠.
다만 어떤 감액이 적용되든 최소 지급액(기준연금액의 10%, 약 34,936원)은 보장돼요. 아무리 감액이 겹쳐도 0원이 되지는 않아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기초연금법과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부부감액 축소·폐지 관련 법안은 국회 심의 중이라 변경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