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할까?

소득·재산 공제항목 정리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해요. 그런데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뭔지, 내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는 분이 많죠. 실제 소득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공제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기초연금법 제2조에 정의돼 있어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2만원 공제 후 x 70% + 기타소득(연금·이자·임대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부채) x 연 4% / 12개월
금융재산은 2,000만원 추가 공제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 / 부부 395만2천원

핵심은 "공제"예요. 소득과 재산 모두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이 공제되고 남은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들어가죠.

소득 공제항목

소득평가액을 구할 때 적용되는 공제항목이에요. 항목별로 공제 방식이 달라요.

소득 유형별 공제

근로소득: 112만원 기본 공제 +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예) 월 200만원 근로소득 → (200만 - 112만) x 70% = 61만6천원만 반영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전액 반영 (공제 없음)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 고가주택(시가 6억 이상)에 거주 시 연 0.78% 반영

사적이전소득(자녀 용돈 등): 반영하지 않음

이자·배당소득: 연간 금액을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

근로소득 공제가 가장 큰 편이에요. 월 200만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에는 약 62만원만 반영되니, 일하고 있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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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공제항목

재산도 전부 소득으로 환산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재산액 공제가 먼저 적용되고, 부채를 빼고, 남은 금액만 환산돼요.

재산 유형별 공제

기본재산액 공제 (지역별)
대도시: 1억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기본 공제 후 나머지만 반영

부채: 재산에서 차감 (임대보증금, 주택담보대출 등)

자동차: 일반 자동차는 시가 기준 반영, 생업용 자동차 1대 제외

환산율: 공제 후 재산 x 연 4% / 12개월 = 월 소득환산액

예를 들어 서울(대도시)에 시가 2억 원짜리 집이 있고 부채가 5,000만원이라면, (2억 - 1.35억 - 5,000만) x 4% / 12 = 약 5만원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돼요.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니죠.

계산이 복잡하면 모의계산기를 쓰세요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한 건 사실이에요. 소득 종류도 많고 재산 유형마다 환산 방식이 달라서 직접 계산하기 어렵죠.

가장 빠른 방법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담당자가 직접 계산해줘요. 본인이 놓치고 있는 공제항목을 알려주는 경우도 많으니, 기준선에 가까운 분은 꼭 상담받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참고 자료

법령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기초연금법과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소득인정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복지로 모의계산기나 주민센터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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