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액과 소득 조건
부모님이 곧 65세가 되시거나,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인지 궁금하시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적용한 뒤의 금액이라서 생각보다 기준 안에 드는 분이 많아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뀌어요.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선이죠. 소득 하위 70% 기준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해요.
보건복지부가 매년 1월에 고시하는데, 물가 상승과 노인 소득 분포를 반영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2025년에는 단독 228만원이었는데 2026년에는 247만원으로 올랐죠.
선정기준액은 "이 금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는 커트라인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보다 1원이라도 높으면 탈락하게 되죠. 다만 소득인정액 계산에 공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월급 247만원을 받는다고 탈락하는 건 아니에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하죠.
근로소득은 월 112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요.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벌면, (200만 - 112만) x 70% = 61만6천원만 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전액 소득으로 잡혀요. 월 100만원 국민연금을 받으면 100만원 그대로 반영되죠. 반면 근로소득은 112만원 공제 + 30% 추가 공제가 있어서, 일하면서 받는 소득은 상당히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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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은 크게 나이, 국적, 소득 세 가지예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돼요.
다만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예외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직역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죠.
위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돼요. 자녀 소득은 전혀 관계없고, 본인(부부 기준)의 소득·재산만 심사해요. 집이 있어도 기본공제 후 계산하면 기준 이하인 경우가 많으니, 일단 신청해보는 게 좋아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약간 넘는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건 기준선 바로 아래 있는 수급자보다 기준선 바로 위에 있는 비수급자가 오히려 소득이 적어지는 걸 막기 위한 장치예요.
하지만 기준을 넘으면 기본적으로 탈락이에요. 이때 근로소득 공제나 재산 공제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주민센터에서 모의 계산을 받아보면, 공제 적용 전후 차이가 생각보다 클 수 있어요.
탈락 후 재신청 방법도 있으니,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을 처분하거나 근로소득이 줄었을 때가 재신청 타이밍이에요.
이 글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소득인정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