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부 수령액과 계산법
기초연금 자격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매달 얼마가 통장에 찍히는지 궁금하시죠.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360원이에요. 하지만 모든 수급자가 이 금액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부부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3가지 감액 요소가 있어서, 본인 상황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져요. 어떤 감액이 적용되는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단독 349,360원, 부부는 1인당 279,488원이에요. 부부 모두 수급자이면 각각 20%씩 감액되기 때문에 1인당 금액이 줄어들어요.
단독가구로 349,360원 전액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A급여액이 524,040원(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여야 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서 기준연금액을 뺀 값 이하여야 해요.
기초연금은 세 가지 이유로 감액될 수 있어요.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전액을 받고,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죠.
대부분의 수급자는 감액 없이 전액을 받아요.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되는 건 국민연금을 비교적 많이 받는 분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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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에서 감액 요소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돼요.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분은 대부분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아요.
국민연금 A급여액이 524,040원을 넘는 경우에만 연계감액이 시작돼요. A급여액은 국민연금 전체 수령액이 아니라 가입 기간 중 평균소득의 일부를 반영한 금액이에요.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하면 본인의 A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50%인 174,680원은 보장돼요. 아무리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한 최소 이 금액은 받을 수 있죠.
최소 지급액과 감액 사유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별도 최소 보장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기준연금액이 올라가니, 최소 지급액도 함께 올라가요. 2025년에는 최소 167,410원이었는데 2026년에는 174,680원으로 올랐어요.
이 글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개인별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지니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