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재산 기준과 고급차 폐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는 시가 기준으로 일반재산에 포함되지만,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제외돼요. 그리고 기존에 3,000만원 이상 고급차는 전액 재산 반영이었는데, 이 기준이 폐지되면서 더 유리해졌어요.
기초연금에서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돼요. 시가표준액(행정안전부 기준) 또는 보험개발원 시가를 기준으로 반영되죠.
자동차 시가가 기본재산액 공제 범위 안에 들면 소득환산액에 거의 영향이 없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1,000만원짜리 차를 가지고 있다면, 기본재산액 1.35억 원 공제 범위에 포함되니 추가 부담이 없죠.
택시, 화물차, 영업용 차량 등 생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1대는 재산에서 제외돼요.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규정이에요.
생업용 차량 인정을 받으려면 신청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사업자등록증이나 운송 관련 허가증이 있으면 인정받기 수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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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시가 3,000만원 이상 자동차를 "고급자동차"로 분류하고, 시가 전액을 월 소득으로 100% 환산했어요. 고급차가 있으면 사실상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했죠.
하지만 이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10년 전에 3,000만원에 산 차가 감가상각 후에도 고급차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고급자동차 기준을 폐지했어요.
이제는 차량 가격과 관계없이 일반재산과 동일한 방식(시가 x 4% / 12)으로 환산돼요. 3,000만원짜리 차가 있어도 월 소득환산액은 약 10만원 수준이라, 다른 재산·소득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자동차 한 대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고급차 기준이 폐지된 이후로는 더더욱 그래요.
차량 시가가 높더라도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 차감을 적용하면 실제 소득환산액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복지로 모의계산기에서 자동차를 포함한 전체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세요.
차를 처분할 필요 없이 그대로 신청해보는 게 좋아요. 실제로 차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많거든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차량 연식·모델에 따라 다르니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